[굿모닝경제] 빚에 짓눌리는 한국...국가 총부채 '6천조 원' 넘는다 / YTN

2023-12-21 104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실장님, 주식 양도소득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했죠?

[주원]
네, 이게 기존 10억 원이었는데, 한 종목당. 지분율 기준도 있지만 우리가 어제 바뀐 것은 금액 기준이죠. 여러 종목을 합해서 10억 원이 아니고 한 종목에 대해서 10억 원인데, 그것을 50억 원으로 높였죠. 그런데 이게 2000년 이전만 해도 금액 기준은 없었어요.

그냥 지분율 5%까지 이상만 넘으면 됐었는데 이게 2000년에 이런 금액 기준이 도입이 되면서 그때 10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줍니다. 줄어서 코로나 터질 때쯤, 2020년 4월에 이게 10억 원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50억 원으로 다시 올린 거고요.

이게 연말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기준이라는 것은 올해로 따지면 28일 목요일이 주식시장 마지막 거래일인데 그 전전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게 되면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게 주주명부로 들어갈 때까지. 전전날이니까 화요일까지. 26일 화요일까지 팔아야 됩니다. 대주주가 안 되려면. 그래서 이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이번에 높였습니다.


50억 원으로 높이면서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게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주원]
이게 주식 양도세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시장에서 양도세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주식 양도세는 뭐냐 하면 자기가 주식을 샀다가 팔 때, 파는 걸 양도라고 하거든요. 판다는 것을 양도라는 용어를 써서 하는데 이게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세차익이 나는 분들만, 손해 본 사람 말고. 그런 경우는 소득세 20~25% 정도를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2021년 기준으로 그때는 10억 원이 적용됐던 시기인데 이게 2021년 말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이었는데 2022년에 파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소득세를 내신 분이. 그런데 금액으로는 양도세 세금만 2조 정도 됐었고요. 우리 전체 투자자가 1440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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